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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잘못 인정하지만 과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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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잘못 인정하지만 과해" 항소

입력
2021.06.09 14:01
수정
2021.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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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이유로 직접 항소장 제출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 숨지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친언니 김모(2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육아로부터 해방하려는 마음과 재혼한 남편과 단둘만 있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평일 12시간 이상 홀로 두며 아이를 보호·양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범행 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락할 때까지 범행에 대해 침묵하고 뉘우치기보다 은폐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게 된 후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구미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천=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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