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소속 부서에 변호사 선임
요청 공문 보내달라" 요구 논란
개인 비리에 혈세 지원하는 격
소송사무규칙상 지원 대상 안 돼
"시장 측근이 측근 챙기나" 비판
광주시 법무담당관이 최근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지방별정직 5급)를 위해 시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도록 요청해 달라고 수행비서 소속 부서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무담당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시장 동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1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명된 이 시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시장 측근의 또다른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법무담당관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 시장 수행비서 A씨(47)의 소속 부서(총무과) 직원들에게 B씨의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42·지방별정직 6급)와 함께 2018년 10월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총무과 직원들은 이에 법무담당관의 요구 사항을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부하 직원이 법무담당관실에 A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요청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절차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경우 업무 주관 부서의 장(長)은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송 비용도 개인 단독사건에 대해선 500만 원을, 관련자가 다수여서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선 1인당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직무와 관련한 당사자가 아닌 개인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소송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법무담당관이 A씨 소속 부서에 소송 비용 지원을 요청하라고 했다는 점이다. 시청 일각에선 소송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이런 요구를 한 데는 법무담당관과 A씨 사이에 이 시장 측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른바 '이 시장 측근 챙기기'라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게 법무담당관과 A씨, 전 수행비서 모두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이 시장과 고향이 같아 '함평 라인'이라는 뒷말까지 나온다.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1월 호반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납품을 둘러싸고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 동생 이모(64)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담당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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