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미디어(이하 DSP) 측이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동창 A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SP 측은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DSP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하던 당시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한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이하 DSP의 입장 전문.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습니다.
이에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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