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2차 합의안 마련이 결국 파행으로 결론났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당장 "무기한 파업 돌입"을 선언, 9일부터 택배대란이 우려된다.
택배노조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협상이라는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는 모두 4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택배노조 조합원은 6,500명에 이른다. 이들 조합원 전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택배종사자 인력 10% 이상이 비면서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28일 1차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번 2차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는 실제 전면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앞서 택배사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노사정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종철 택배사대리점연합회 회장은 노사정회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택배노조가 집단행동을 철회해야 합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차 합의안 초안을 마련 중인 지금 상황에서 분류거부 등을 발표하는 택배노조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류작업 거부는 참여 주체를 압박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준수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전에는 9시 이전 출근해 배송할 물품을 분류한 뒤 자신의 화물차로 정리해 싣는 상차 작업을 해왔는데, 이날부터는 9시에 출근해 대리점 또는 분류인력이 미리 분류한 물건만 상차했다.
이러한 택배노조의 집단행동은 지난 1월 노사정 1차 합의안에 따라 '배송할 물품 분류는 택배사 업무'라고 규정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구다. 택배사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려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시간 끌기'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대리점연합회 측은 "원청사업자(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의 책임과 주체,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를 미뤄선 안 된다"면서도 택배노조를 향해 파업을 멈추고 노사정 합의 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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