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일 법무부 조직개편안에 공식 입장 밝혀
"형사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 위반, 민생범죄 대응 공백, 중립성 훼손" 우려
사법 통제 취지엔 공감...대검 내 "수사 절제 필요"
형사부 직접수사 검찰총장 승인 명문화 제안
대검찰청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며 양 기관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등의 이유인데, 반대의 내용과 형식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대검 입장이) 상당히 세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조직개편 최종안에 이 같은 대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검은 8일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조직개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이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부장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라고 대검은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직개편 방안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특히 형사부 수사 개시에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대목을 두고는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검은 ‘강대강’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식으로 법무부와 절충할 지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김오수 총장은 물론이고 대검 참모들 모두 ‘절제된 수사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이 형사부 직접수사 개시 조건인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 중 검찰총장 승인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출구 전략’을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검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간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 총장을 통한 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수정안’을 제시해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공개 반발에 “할 수 있는 얘기”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검 의견은 이미 법무부에 전달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장관 역시 기존 조직개편안을 고집할 경우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안팎에선 “최종안에 대검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돼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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