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
“고춧대를 끓여 먹자마자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되고 완치까지 됐어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한의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춧대 달인 물을 마시고 나았다는 얘기를 내놨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지만, 일반인들은 한의사가 말했다는 이유로 귀가 솔깃했다. 유튜브는 부랴부랴 코로나19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이 영상을 지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동영상 조회수는 14만 회를 넘겼다.
앞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의학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퍼트리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더 강조돼서다.
의료법상 거짓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원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매체가 신문, 방송 등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추가시켰다.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유튜브에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한의사 이외에도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한 암 전문의 등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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