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등 4월까지 목표치 절반 이상 걷혀
초과세수는 교부세·교부금 미리 정산
실제 추경 재원은 60% 수준
올 들어 4월까지의 세금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초 코로나19로 납부를 연기해 준 세금이 더 걷힌 점 등을 감안해도 가히 폭발적인 세수 증가세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수 증가 규모가 커 앞으로도 세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의 세수를 다시 계산한 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 원 늘어난 133조4,000억 원이었다. 국세는 4월 한 달에만 작년보다 13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진도율은 벌써 47.2%로, 작년 같은 시점(35.3%)보다 11.9%포인트, 2015~2019년 평균(38.1%)보다도 9.1%포인트 빠른 속도다.
법인·부가세 15조 더 걷혀
세수 급증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영향이 크다. 올해 4개월간 걷힌 법인세는 2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2,000억 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 원 더 걷힌 34조4,000억 원이다. 두 세목 모두 4개월간 세수가 벌써 올해 연간 목표치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기재부는 이처럼 경기회복에 힘입은 추가 세수를 15조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수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5월 이후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상 3~4월 법인세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걷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수 증가 속도는 1~4월보다는 둔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세금이 걷히는 속도는 ‘상고하저’의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3조9,000억 원 증가), 증권거래세(2조 원 증가)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7조 원가량 더 걷혔다. 다만 앞으로 거래대금이 줄면 자산 관련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힐지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약 8조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4월 걷혔어야 할 세금이 5월 이후로 미뤄진 것, 지난해 하반기 걷혔어야 할 세금이 올해 초로 미뤄진 것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납부유예가 대부분 정리되는 연말에 가까울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세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로 더 걷힌 세수는 23조9,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 '우발 세수'도 약 2조 원 더 걷혔다.
'초과세수 범위 내 추경'… 30조 더 걷혀도 실제 쓸 돈은 20조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가 다시 산정한 세수가 추경 여력을 가늠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세수, 곧 발표될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 등 경제전망,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등을 종합해 연간 세수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다만 연말까지 세수가 일각의 전망처럼 목표치보다 30조 원 이상 더 걷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는 계속 늘 가능성이 있지만, 자산시장 흐름에 따른 세수는 예측하기 조심스럽다”며 “4월까지 32조7,000억 원이 더 들어왔지만 5~12월 세수는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새로 추계해야 해 (연간 초과세수는) 정확히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가 모두 추경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경을 통해 연간 세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교부세(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 등 초과분의 39.7%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만약 세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32조7,000억 원이 더 걷힌다고 가정해도 실제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은 20조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다만 지방교부금 일부는 해당 지자체 추경 재원으로 돌릴 수도 있다. 지난해 첫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20%를 보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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