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법원 "의견 아닌 사실 공표... 허위임을 인식"
최강욱 "尹 정의롭게 활동하는지 검증 필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 인터넷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인터넷방송에서 '의견'이 아닌 '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그 사실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발언은 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었고,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9개월간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턴 업무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에게 발급한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로 조씨가 지원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지 다시 실감한다"며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계속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기소를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적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은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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