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던 숲길이나 농로 등에 대해 국민이 직접 도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교나 승강기 등 시설물에도 주소가 생겨 위급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주 사용하지만 도로명이 붙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물론 행정에 불편을 초래했던 샛길, 농로 등에 9일부터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또 건물주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동·층·호 등의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임차인 요청 없이도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육교나 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지하철 역사 내 매점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터나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물 위치 찾기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 전주나 가로등 등의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소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통해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도로명주소 법령의 전부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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