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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또 '쾅'… 자동차 고의사고 낸 보험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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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또 '쾅'… 자동차 고의사고 낸 보험사기범 실형

입력
2021.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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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쳐 1700만원 타냈다가 징역 4개월 선고
재판부 "동종 전과로 처벌… 보험사기 엄벌해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윤한슬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두 차례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낸 보험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정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변제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지인 2명을 태우고 가다 고의로 터널 벽을 들이받은 뒤 과실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 34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주 뒤 다른 방식으로 재차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여러 명과 공모해 렌터카를 빌려 뒤에서 앞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1,420여만 원을 타냈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씨는 180여만 원을 변제했고 공범들도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서 타낸 보험금 총 1,700여만 원 중 절반 이상을 갚았지만, 이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법에서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습범이 아니거나 금액대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 조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여러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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