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체적으로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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