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광고 사업 관행 변경 불가피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벌금 2억2,000만유로(약 3,000억원)를 부과했다. 구글의 광고 사업 방식을 직접 겨냥한 이번 제재를 계기로 다른 나라에서도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날 구글의 광고 관행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가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치’에 과도한 혜택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애드 익스체인지는 애드 매니저가 낙찰가 등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애드 매니저는 그 대가로 익스 체인지의 자료를 다른 경쟁 플랫폼보다 원만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벨기에 기반 미디어 그룹 로셀 등이 2019년 구글을 경쟁당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언론사들이 온라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때 여러 광고 플랫폼 회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구글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경쟁사가 서비스를 상호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경쟁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의 제기 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사업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구글의 광고 사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고 중개 사업은 구글의 전체 매출액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 조치는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 지위 남용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침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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