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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0세 미만도 대통령 출마 허용하자”… ‘원포인트'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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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0세 미만도 대통령 출마 허용하자”… ‘원포인트' 개헌 추진

입력
2021.06.07 23:00
수정
2021.06.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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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연내 발의 예정
송영길 대표도 공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전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추진해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쿠데타로 대통령에 오르며 개정한 헌법에 처음 들어갔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인 만 25세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게 전 의원의 계획이다.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며, 프랑스는 18세 이상이다.

전 의원이 ‘40세 조항’ 손질에 착수한 건 이른바 ‘이준석 돌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1985년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대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실제 정의당 2030 정치인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헌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ㆍ박용진ㆍ김두관 의원 또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에 의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개헌안 발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꼭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참정권의 제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헌안은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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