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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가는데 낯뜨겁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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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가는데 낯뜨겁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폐점

입력
2021.06.07 18:45
수정
2021.06.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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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빗발치자 결국 간판 철거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의정부시 내 리얼돌 체험방이 7일 오후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의정부시 내 리얼돌 체험방이 7일 오후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들이 오가는 상가 건물에 입점해 논란을 일으킨 경기 의정부시내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정부시, 진보당의정부시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을 떼고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영업을 강행하지 못한 채 폐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서 개점을 준비해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들은 “낮뜨겁다.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의정부시와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개점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업소가 들어선 일대는 청소년과 아이들, 가족 단위 시민들로 붐비는 상가밀집지역이서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특히 해당 업소 바로 건너편 건물엔 아이들이 다니는 키즈카페도 영업중이어서 부모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해당 업소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어 현행법상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정화구역이 아닌 곳에서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 업종으로 행정기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에선 리얼동 체험방이 현행법상 불법시설이 아니므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성과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을 단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리얼돌의 무분별한 허용은 더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정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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