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5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차에 달려들었다"고 주장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음주사고 책임은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충남 서천의 도로를 걷고 있던 행인을 치었다.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멀지 않은 곳에 주차한 뒤 뒤늦게 돌아왔다.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피해자는 2분 후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 달려들어 머리를 차 유리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에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이나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뛰어든 정황을 뒷받침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도로 중간쯤을 걷는) 과실이 있어 보이는 만큼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고, 형량을 1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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