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 “채용 과정 공정하고 정당” 반박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은 조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A씨에게 채용 일정을 알려주면서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조 시장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조 시장이 A씨가 선발되도록 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본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조 시장에게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를, A씨와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1명, 남양주시 직원 2명 등 4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또다른 남양주시 직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어렵던 와중에 마침 시청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있어 응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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