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기업 대상… 6개월 상환유예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투자기업의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을 6개월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도외 기업 도내로 이전 지원 △도내 신·증설기업 지원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투자기업의 임대료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 중이다.
이번 상환유예는 도내 투자기업 중 사업장 부지 매입비(5년 거치?3년 균분 상환, 최대 50억 원 한도) 무이자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환을 유예했으며, 올해도 사전 기업 수요조사 결과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기금 융자지원 대상기업 10개 업체가 총 41억 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인수 경남도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내 투자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다소나마 기업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투자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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