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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광고…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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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광고…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6.07 10:42
수정
2021.06.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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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가, 영양제 4만5000원' 광고 문구?
검찰, 기소유예 처분…약사 "평등권 침해"?
헌재 "비교 대상 없어" 檢처분 취소 결정

서울 시내 한 약국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약국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약사가 ‘추석선물 특가’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을 광고한다 해도, 다른 약국과의 가격을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사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검찰의 해당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약국 유리문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 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광고를 부착했다. 이후 의약품 가격 비교를 금지한 약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당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실제 형사처벌까진 안 하더라도, 법적으론 ’유죄’라는 취지였다.

A씨는 이에 반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추석선물 특가’라는 홍보 문구는 추석을 맞이해 의약품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다른 약국과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가 사용한 ‘특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그 특별하다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더 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석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가격을 낮췄으니 추석 선물로 해당 상품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상투적 문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A씨는 해당 광고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 광고가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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