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서 머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연기 대상인 제외국민 2세 신분을 상실해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에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법 개정이 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제외국민 2세의) 국내에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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