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일주일 전 주 60시간 근무... 휴가는 겨우 이틀
법원 "앓던 질병 악화된 듯...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일주일에 60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자리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공군 부사관인 A씨의 배우자 B씨가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한 도중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심장질환인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씨 사망과 사인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군인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규 근무 시간을 훌쩍 넘겨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다가 평소 앓고 있던 고지혈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임원사였던 A씨는 주로 병사들의 외박·외출·휴가 시 안전교육 실시, 전입신병 교육 및 면담 등 15가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기 출근과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사무실 컴퓨터에 로그인·로그아웃한 시간을 따져보니 근무시간은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석 달 동안은 주 50시간 넘게 일했다. 2018년 평일 휴가 사용일은 5일에 그쳤는데, 그 중 3일도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해 근무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돼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