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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 투표" 보궐선거 날 아파트 안내방송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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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 투표" 보궐선거 날 아파트 안내방송 무혐의

입력
2021.06.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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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투표하라는 걸로 들려" 주민이 112 신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4월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사당 제4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4월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사당 제4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쯤 A아파트에서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약 2분간 흘러나왔다.

당시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은 관리사무소 측은 컴퓨터에 입력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방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민들은 방송이 이뤄진 직후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이었던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제보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당시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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