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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식품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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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식품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입력
2021.06.07 2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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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류가 처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높고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생명공학응용국제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농작물 재배 면적의 48.5%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 중이다.

유전자 변형이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등 기존 산물이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개발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이 적용된 농산물, 동식물 세포, 미생물 등 모든 생물체와 가공식품 등을 통틀어 ‘유전자 변형 식품(GMO)’으로 일컫는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축 수산물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두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우리나라도 LMO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재배 승인된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GMO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대두, 옥수수 등 매년 200만 톤 수준의 식품용 LMO가 수입된다.

수입되는 식품용 LMO는 국내 소비자와 만나기 전에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독성, 알레르기학 등 전문 분야에서 인체 위해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려면 식품용 LMO 취급 과정에서 성분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 승인을 받은 LMO는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서류ㆍ정밀 검사 등을 거쳐 수입 신고 확인증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된 식품용 LMO를 원료로 GMO를 제조·가공할 경우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다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매년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LMO 연구·개발은 세계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GMO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GMO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긍정적 인식은 2018년 41.8%, 2019년 46.6%, 2020년 51.4%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GMO가 국내 식품 산업과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관계 부처, 산업계, 소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할 것이다.

이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이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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