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올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공교롭게 전부 주말과 겹쳐 직장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여야가 광복절과 개천절 등에도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행복을 높이자는 취지에 여야 간사 모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의 6월 중 국회 통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 등 사업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체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공휴일 중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 공휴일을 인정한다. 이런 대체 공휴일 적용 범위를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나머지 공휴일로 넓히는 한편,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강화하자는 것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의 대략적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직장인들은 일요일과 겹치는 이번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누릴 수 있다. 서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돌아오는 월요일로 할지, 직전 금요일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데 손사래 칠 직장인은 드물겠지만, 사업주라면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새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 회사나 가게 문을 닫아둘 수 없는 업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줘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휴일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면 이런 부담이 일부 상쇄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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