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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에 벤처투자 구애… "투자한 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10년 유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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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에 벤처투자 구애… "투자한 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10년 유예할 것"

입력
2021.06.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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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규제 개선 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SK, LG 등 대기업을 만나 벤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10년까지 계열사 편입을 유예하겠다는 등 ‘당근’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지주회사 임원과 벤처업계 대표들을 만나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 주체로서 벤처기업의 위상과 중요성이 커지며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대·중견 기업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기업이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말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의 투자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 자산기준 요건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벤처기업 자금 조달은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고,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 비중은 낮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 개선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육 국장은 “일반 지주사의 CVC 허용은 1990년대 말 지주회사 체제 도입 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라며 “제도가 시행된 뒤 벤처투자 촉진 효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 LG,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등 8개 지주회사 임원과 링크플러스온, 아스트론시큐리티, 오퍼스엠 등 벤처기업 대표 3명,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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