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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연대 "군 부대처럼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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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연대 "군 부대처럼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 만들어 주세요"

입력
2021.06.04 16:00
수정
2021.06.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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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급식연대, 5일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인권위 진정
"비건 학생들은 사실상 급식을 포기해야 한다"
국방부, 지난해 채식주의 장병 위한 급식 규정 적용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국채식연합, Vegan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회원들이 금연과 건강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국채식연합, Vegan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회원들이 금연과 건강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학생들이 ‘세계 환경의 날’(5일)을 맞아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을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채식급식시민연대는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육류 중심의 학교 급식에서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 학생들은 사실상 급식을 포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진정을 냈다.

채식급식시민연대는 단체 및 개인들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2019년부터 군대 내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제기 등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채식선택권을 "음식에 대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건강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과 결부된 주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정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부모들은 "지난 3개월간 받은 학교 급식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다"며 "학교에서 식사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 없이, 소외당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2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채식주의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채식선택권을 개인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군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에 국방부가 '급식방침'을 개정, 채식주의 장병의 지원 규정을 신설해 실시한 것은 개인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19년 말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 급식 방침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 규정에는 채식주의자 장병 등이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부대 여건을 고려해 밥과 김, 채소, 과일, 두부 등 대체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식급식시민연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채식 급식을 운영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한국채식연합, Vegan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등은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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