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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천만원 합의금은 매관매직...운전자 폭행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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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천만원 합의금은 매관매직...운전자 폭행 기소될 듯"

입력
2021.06.04 11:30
수정
2021.06.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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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장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영상 공개돼 이 전 차관·경찰·文정부 국민 속여"
"합의금 1,000만 원 너무 많아...매관매직금"
"청와대도 보고돼 알았을 것...임명 철회했어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울산경찰청장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은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증거 인멸 교사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전날 당시 택시 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사실 반 년 이상을 이 전 차관과 경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여 온 게 아닌가"라며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당시에도 이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했고, 상임위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택시기사가) 어쩔 수 없이 블랙박스를 내놨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경찰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고 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블랙박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결국 (택시기사가)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는 당시 변호사이던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접수됐다. 택시가 운행 중일 때 기사를 폭행했다면 특가법상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고, 운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으면 단순폭행죄로 합의보면 내사종결되는 사건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를 봤고, 경찰은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이 전 차관이 1,000만 원을 준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전 차관은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합의를 했다"면서 "그러면 그 안에 내용(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 의혹 등 증거 인멸 교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 합의금을 더 많이 줬다는 것은 결국 관직 값 아니냐'는 물음에 "매관매직금"이라고 동의했다.

"서초서장→지방청장→경찰청장→청와대 보고됐을 것"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또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 과정도 꼬집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 서 의원은 "당시 파출소 제1차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파출소에서 1차 보고서를 만들어서 형사계로 넘기는데, 2차로 경찰서에 넘어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형사과장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맞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조금씩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제1차 파출소나 지구대 보고서를 제일 중요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폭행으로 묶어서 내사종결로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험상 형사과장 등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신상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본다"면서 "이는 경찰서장도 알았을 것이고, 서장이 알면 지방청장한테 보고됐을 것이며, 지방청장이 또 본청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러한 보고 시스템상 청와대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내사종결이라도 서초서장이 지방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방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라인을 탔다면, 청와대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분명히 청와대에서 걸렀어야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수사한 책임자라든지, 특히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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