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보호망 흔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 해결해야"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청 가운데 2,000여 건이 거절됐다. 선순위 채권과 전셋돈이 집값을 넘는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거절 사유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세입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다.
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접수 18만1,561건 중에서 2,187건(1.2%)은 가입이 거절당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8만7,819건 가운데 748건(0.9%)이 가입에 실패했다.
거절 사유 1위는 깡통주택이다. 전셋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한도를 넘어버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거절된 2,935건 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는 경우가 632건(2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순위 채권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주요 거절 사유였다. 단독·다가구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주택에 혼재돼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로 거절된 신청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총 147건(5.0%)이었다.
이 밖에도 집주인 소유 전세목적물에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해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도 가입이 거절된다.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 높은 매물인데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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