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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군 관련 기업 주식거래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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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군 관련 기업 주식거래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6.04 07:53
수정
2021.06.04 1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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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행정명령 개정
기존 31개 업체 블랙리스트 59곳으로
中외교부 "美제재는 세계 투자자 이익 해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델라웨어주 리호보스비치 케이프헨로펜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리호보스비치=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델라웨어주 리호보스비치 케이프헨로펜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리호보스비치=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산ㆍ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개정, 확대해 중국 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는 금지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존 블랙리스트 31개 기업에는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이 있고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된 28곳에는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 새로 들어갔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 법정에서 이의 제기에 성공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 법원은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고, 중국의 지도 제작 기술업체인 뤄쿵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도 중지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1주일 남겨놓은 지난 1월 14일, 미 국방부는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의미를 부여했다. 한 고위 관리는 새로운 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내려진 금지 조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맞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국력을 남용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제한했다"며 "(미국의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뿐 아니라 미국 투자자를 포함한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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