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택시 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이에 따라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초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해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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