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사유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의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앞서의 대법원 판단을 언급하며 장기간 입국 거부의 타당성을 짚었다. 또 유독 유승준에게만 기한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 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면서 LA 총영사관에게 병무청, 법무부와의 의견을 나눈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유승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유승준에게는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면서 입국 이유에 대해 물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2002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제한되자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들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