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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2척, 중국 통해 北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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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2척, 중국 통해 北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도

입력
2021.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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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
정제유 밀수입 의혹

2017년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는 모습.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2017년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는 모습.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피해 2019년과 지난해 유조선 세 척을 사들였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이 중 두 척은 과거 한국 선사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에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해 2척(신평 5호, 월봉산호), 2019년 1척(광천 2호) 등 유조선 3척을 취득,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AMTI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유조선 '신평 5호'는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다. 이 선박은 과거 부산에 위치한 한국 선사 소유였지만, 2019년 7월 27일 중국 북동 연안 왕자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평양 소재 명류무역 소유로 돼 있는데, 이 회사는 불법 석유 환적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명류 1호'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명류무역의 활동을 볼 때 신평 5호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19년 11월 북한에 소유권이 넘어간 '광천 2호'도 과거 한국 선사 소유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10차례에 걸쳐 유류를 실어 나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북한이 추가로 인수한 '월봉산'은 과거 홍콩 업체 소유의 선박이었고, 역시 남포항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세 선박은 모두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을 거쳐 북한에 넘어갔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에 대한 선박과 헬리콥터 등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듬해 추가 채택된 결의안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고,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의 유조선 취득과 이를 통한 유류 밀무역 모두 제재 위반인 셈이다.

한국 선사나 중개인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하는 선박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넘어갈 것이란 점을 알았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정부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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