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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합의금, 증거인멸 대가 아니다"… 검·경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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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합의금, 증거인멸 대가 아니다"… 검·경 결론은?

입력
2021.06.03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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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합의금’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3일 밝혔다. ‘증거연멸 요구 관련 대가성 금품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검찰ㆍ경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힌 그는 이날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2일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 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기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며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자택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도 잡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해 사건 발생 후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 입장문의 대부분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전 차관은 합의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 전달되거나 유포될 걸 우려했기 때문이었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증거인멸죄로 입건된 택시기사에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결국 이 전 차관 주장은 ‘증거인멸 교사 시도도 아니고,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행법상 증거인멸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증거인멸교사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택시기사 역시 이날 일부 언론에 “(작년 조사 때)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고 했지만, (실제론) 단 한번도 지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기사 휴대폰에 저장됐던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전 차관은 전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선 “폭행 당시 모습”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였는지에 대해 조만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차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경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땐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의혹(특수직무유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직권남용) 등도 함께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부실 수사의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경찰 결론을 지켜본 후 사건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경찰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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