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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거래소 첫 소집...'생존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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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거래소 첫 소집...'생존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21.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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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주관부처 지정 이후 첫 행보?
거래소 사업 유지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고객 돈 분리·시세 조종 금지 등 제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은 4,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은 4,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처로 공식 지정된 금융위원회가 3일 첫 행보로 20개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24일까지 예정된 사업자 신고·등록 마감 기간 전후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안내했다. 합법적인 사업자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자전거래·시세조종 금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20개 거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는 당국 신고·등록을 대비하지 못한 거래소가 많을수록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는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주관부처로 지정된 이후 관련 업계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 3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해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들은 9월 25일 이후에도 문을 닫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들이다. 이 업체들은 나머지 3대 신고 요건인 △대표·임원 등이 특금법·금융관련법령 위반 사실 없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을 충족하면 당국에 신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날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거래소 입장에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셈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3대 신고 요건뿐 아니라 거래소 자체 자금과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거래소가 고객 돈을 함부로 사업 자금으로 횡령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도 거래소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없다. 또 거래소 대표·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자전거래와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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