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받자 마자 웃돈 3,000만원 받고 팔아
세종경찰청, 부동산 실명법 위반 입건 조사
분양권 사들인 민간인도 검찰에 넘겨
세종시 소재 정부기관 근무 당시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내다 판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정부세종청사 내 한 기관에서 5급(사무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를 통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3년) 중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웃돈(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전매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쯤 B씨와 정식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가격이 4억원대였지만, 정식 계약서상 가격은 7억여원으로 기재됐다.
A씨는 경찰에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해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현재 수도권 한 정부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료의 소개로 대전에 거주하면서 세종에서 사업을 하는 B씨를 소개받아 불법 전매를 했다"며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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