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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아파트 불법 전매한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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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아파트 불법 전매한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1.06.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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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받자 마자 웃돈 3,000만원 받고 팔아
세종경찰청, 부동산 실명법 위반 입건 조사
분양권 사들인 민간인도 검찰에 넘겨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소재 정부기관 근무 당시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내다 판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정부세종청사 내 한 기관에서 5급(사무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를 통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3년) 중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웃돈(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전매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쯤 B씨와 정식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가격이 4억원대였지만, 정식 계약서상 가격은 7억여원으로 기재됐다.

A씨는 경찰에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해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현재 수도권 한 정부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료의 소개로 대전에 거주하면서 세종에서 사업을 하는 B씨를 소개받아 불법 전매를 했다"며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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