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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家 3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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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家 3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6.03 17:04
수정
2021.06.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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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격분... 상대 운전자 차로 밀치기도
法,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피해자와 합의"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복운전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복운전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범LG가(家) 3세인 구본성(64) 아워홈 부회장이 ‘끼어들기’에 격분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ㆍ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의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 그로 인해 벤츠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됐는데, 차에서 내린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도망가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번엔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배와 허리를 치인 A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했다”며 “자신을 따라잡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도망치려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실형보단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구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서둘러 차량에 탑승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 부회장은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대표이사로, 고(故) 구인회(1969년 사망)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90)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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