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최소 입원 요건 7~10일로 단축
비행기 활용한 국내 이송비 한도도 상향
최소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여행자보험의 최소 입원 기간 요건이 7~10일로 짧아진다. 기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여행자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정부는 3일 여행자보험 상품 개선 계획을 포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 요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입원 요건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하려면 여행자보험 가운데 중대사고·구조송환 특약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특약을 적용받아 국내 이송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들과 협의해 입원 요건을 7~10일로 단축하고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현지 병원에서 중증 입증 진단서 등을 받아 제출할 경우 3일만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장 수준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외에서 대형사고를 당해 전용기로 국내에 귀국할 경우 이송비는 2억~3억 원에 달한다. 또 일반 여객기를 사용해도 환자용 침대와 의료 기기를 설치해야 해 약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이송에만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작 여행자보험에 따른 이송비 지원은 대체로 1,000만~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