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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받은 천안시,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억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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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받은 천안시,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억제 시책

입력
2021.06.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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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공급강화, 분양가 가이드라인 수립
높은 발코니 확장비용 제제 등 주거시장 안정화 집중

천안시 불당동 일대 아파트 단지. 천안시 제공

천안시 불당동 일대 아파트 단지. 천안시 제공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억제를 위한 충남 천안시의 다양한 주거시장 안정화를 시책이 집값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강화, 분양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분양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성성동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분양가를 3.3㎡당 최대 281만원을 낮춰 총 835억원의 분양가를 줄였다.

주택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약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종전에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자 '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을 세워 고분양가 감시에 나섰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게 책정해 이익을 거두는 등의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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