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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트레이드시 선수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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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트레이드시 선수와 사전 협의"

입력
2021.06.03 10:00
수정
2021.06.03 1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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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3일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종목별 연맹ㆍ구단ㆍ선수 대상 간담회 총 15회,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표준계약서는 각 종목 연맹별 이사회 등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야구ㆍ축구ㆍ남자농구ㆍ여자농구ㆍ배구 등 5개 종목에 해당한다. 눈에 띄는 조항은 '트레이드 사전 고지'다. 표준계약서에선 구단이 트레이드 시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권고 사항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꾸준히 논란이 됐던 임의탈퇴도 원래의 의미를 찾도록 했다. 임의탈퇴는 일부 구단의 징계성 조치로 사용돼왔다.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하고,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선수ㆍ구단의 의무 제시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ㆍ용품, 부상ㆍ질병,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ㆍ개인의 초상, 이름, 음성 등 인격적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 마련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신분 변동 사항의 계약서 명시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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