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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준 1000만원은 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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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준 1000만원은 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부인

입력
2021.06.03 10:04
수정
2021.06.03 10:07
0 0

공식 입장문 내고 '증거인멸교사 의혹' 해명?
블랙박스 영상엔 "폭행 당시 모습 맞다" 인정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3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 2일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 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개된 영상에 대해 그는 "폭행 당시 모습"이라고 인정한 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이 차관이 폭행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는 대가로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차관의 이날 입장문은 이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차관은 합의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나에게)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차관의 변호인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차관이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수사무마 의혹을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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