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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건' 살린 검찰… 미군 공사 입찰 담합한 건설사 7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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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건' 살린 검찰… 미군 공사 입찰 담합한 건설사 7곳 기소

입력
2021.06.03 06:00
수정
2021.06.03 14:49
0 0

응찰 가격·낙찰 순서 정해 23개 공사 입찰서 담합
담합 무관한 하청업체 고소 사건 보완수사해 성과
김오수 총장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격려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2년 5개월 동안 입찰 담합을 벌인 국내 7개 건설회사 관계자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담합과 무관했고 경찰도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을 보완 수사해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건설회사 7곳과 각 사 실무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 발주 공사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해 돌아가면서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7개사 실무책임자들은 2016년 7월 미군의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모여 낙찰 순번과 응찰가를 정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23건의 공사 입찰에서 사전 모의된 가격으로 응찰하며 순번대로 수주했다. 이들이 담합해서 따낸 사업의 총 공사비는 43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하청업체 대표가 이들 7개사 중 한 곳의 대표를 담합과 관련 없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7개 업체의 담합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사건을 보고 받은 뒤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단순 고소 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등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우수한 사례"라며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며 수사팀을 격려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적극적으로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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