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
"직권남용 성립 안 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2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번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직권남용 근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직권남용죄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에도 참고자료를 보냈다.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그렇지 않다. 공수처는 감사원 통보 이후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로 입건하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넘겨받아 '공제 2호' 번호를 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을 뿐이고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실무자들을 결재에서 배제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적이 없고,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이 스스로 결재라인에서 빠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을 통해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촉 사실 등을 보고받기만 했을 뿐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비서실장이 담당 장학관 요청에 따라 위원 위촉과 관련해 조언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조언을 받은 담당 부서에서 스스로 문제 없다고 판단해 최종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의원이 5명을 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적법하게 공개전형을 진행해 지원자 총 17명 중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초 민원이 제기된 5명이 그대로 합격한 사실에 대해선 "나머지 사람들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며 채용 대상자를 내정해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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