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역세권 용적률 400% → 700% ... 고밀 개발 본격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역세권 용적률 400% → 700% ... 고밀 개발 본격화

입력
2021.06.02 16:50
13면
0 0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 적용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개발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8ㆍ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에서 면적이 1,500㎡ 이상 5,000㎡ 이하이면서 부지의 2개 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설정했다. 준주거지역은 물론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구릉지(해발고도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 혹은 저층주거지(제1종 일반·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인접한 경우엔 제3종 일반주거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상 중심지체계나 대중교통 접근성, 진·출입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지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일조권 문제 대비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체계. 서울시 제공

용적률체계. 서울시 제공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