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 적용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개발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8ㆍ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에서 면적이 1,500㎡ 이상 5,000㎡ 이하이면서 부지의 2개 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설정했다. 준주거지역은 물론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구릉지(해발고도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 혹은 저층주거지(제1종 일반·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인접한 경우엔 제3종 일반주거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상 중심지체계나 대중교통 접근성, 진·출입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지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일조권 문제 대비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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