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외 기관도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로스쿨협의회 등으로 확대… 변협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실무연수 내실화와 예산 지원 단절 등을 이유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연수 대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이종엽 변협회장이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 감축에 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의 개업 전 실무연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현행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여러 기관들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수비용 부담을 토로하며 ‘매년 연수인원 200명 제한’이라는 강경책까지 들고 나왔다가 최근 철회한 변협도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변시 합격자들의 실무연수기관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방변호사회 등 여러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사건 수임 및 법률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매년 1,000명 정도는 법원이나 검찰청, 법무부 산하기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에서 연수를 받고, 실무연수 자리를 구하지 못한 변호사 상당수에 대해선 그동안 변협이 교육을 도맡아 왔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변호사 연수가 가능한 기관이 변협 한 곳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변협 연수가 시작된 첫해인 2012년 436명이었던 연수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789명에 달했다. 변협은 올해 4월 연수 내실화를 명분으로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해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으나, ‘실무연수 대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선회해 최근 이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연수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기관이 변협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다시 변협이 연수인원을 제한할 경우 상당수 합격자가 실무수습과 연수를 받지 못해 변호사 일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 문제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어 온 변협도, 연수기관 확대 움직임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와 연수기관 확대에 대해 별다른 논의는 없었지만, 연수 부담이 있었던 변협으로선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연수를 받지 못한 변시 합격자에 대한 위탁 교육 의사를 밝혔던 서울변호사회도 최근 법무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 인원 43명을 이달 중 추가 선발한다고도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 본부에서 13명,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30명을 각각 뽑는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시 합격자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5월에 1차로 뽑힌 72명의 수습 변호사들은 이달 1일 자로 국가기관 13곳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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