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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신입사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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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신입사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유죄

입력
2021.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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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피해자가 쓴 인터넷 글로 파문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며 유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와주세요. 입사 3일 만에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샘 신입사원 A씨


2017년 10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 유명 가구기업 한샘의 신입사원이었다고 밝힌 A씨 글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17년 1월 입사하고 싶었던 한샘에 취업했지만, 입사 3일 만에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해온 상사 박모(34)씨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즉각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에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A씨는 계속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인사팀장 유모(44)씨가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박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게 아니라는 진술서를 내라" "일이 복잡해지면 퇴사시키겠다"며 협박을 해왔다. 유씨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엔 A씨에게 "부산에 함께 출장 가자"고 제안했다. 유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리조트로 A씨를 데려간 뒤 "옆에 와서 누워" "가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의 옆에 누울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지만, 출장에서 복귀한 뒤 자신이 되레 징계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꿈의 직장'이었던 한샘을 그만둬야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도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미 박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를 성폭행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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