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재차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김흥국 측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토바이가 차량을 먼저 치고 갔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하며 합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흥국 측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2일 재차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생겨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초기부터 억울함을 주장해 온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라며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다. 이후 (라이더가)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냐.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냐.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냐"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 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라며 "서로 조심해서 안전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이냐.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차례 전화를 해서 3,500만 원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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