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동료 선수들 앞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유사 동기에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임효준은 이 사건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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