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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비리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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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비리로 '시끌'

입력
2021.06.02 11:43
수정
2021.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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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횡령·입찰방해'혐의 검찰 송치
탄원서 작성에 용역 동원 조합비 유용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전북 전주시내 재개발 사업의 노른자위로 주목받고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비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 조합장 A씨가 개인비리 탄원서 작성에 조합 돈을 빼내 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또 자격미달 용역업체를 선정해 ‘입찰방해’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9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홍보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6~7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몰아달라”며 주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주민 구명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홍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1인당 하루 2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조합돈 3,000만 원을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부를 조작해 업체와 증액 계약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상근이사 B모씨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주·방범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C사가 필수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해 탈락시켜야 하는 데도, 서류를 추가로 받아 결국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나무골재개발은 서신동 40-4 일대 11만8,400여㎡에 1,900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포스코·한라건설이 선정됐다.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지난해 1월 전주시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4년쯤 입주할 예정이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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