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터키, 필리핀, 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대만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대만을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로 보고 신고했다. 다만 대만 당국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진행에 나선 후 터키, 태국, 대만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