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 때부터 의·약·간호계열 학생을 선발할 때 40%를 지역 출신 인재에게 할당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다.
대학의 소재지 지역 고교 졸업자를 30% 이상(강원·제주 15% 이상) 선발토록 권고만 하던 것을 '의무'로 더 강화했고, 비율도 30%에서 40%(강원·제주 20%)로 늘렸다.
2020학년도에는 의학계열의 40.7%, 약학계열의 43.5%가 지역인재를 선발했다. 이미 40%를 넘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비율과 증가 추이 등을 감안, 대학들이 부담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저소득층 등을 위한 최소 선발인원도 정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으로 한층 더 강화했다. 다만 이 조항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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