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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오피스텔에 뒷돈까지… 경찰, 광주시장 비서들 뇌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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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용차, 오피스텔에 뒷돈까지… 경찰, 광주시장 비서들 뇌물 수사

입력
2021.06.02 13:00
수정
2021.06.02 1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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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수행비서 2명 김영란법 위반 입건
대가성 확인되면 뇌물 수사로 확대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들이 지역축제 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금품 수수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어 이번 수사가 뇌물 비리로 번질 수도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이용섭 시장의 전 수행비서 A(42·지방별정직 6급)씨와 현 수행비서 B(47·지방별정직 5급)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사대행업체 대표 C(56)씨와 브로커 D(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10월 C씨로부터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형 승용차인 K9을 무상으로 받았다. C씨는 당시 캐피털업체와 승용차에 대한 리스(임차)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차량을 넘겨줬고, 리스료도 2,000만 원 넘게 부담했다. 이 시장의 관용차를 주로 운전해온 A씨는 이 차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브로커 D씨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씨와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C씨 회사가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사직서(의원면직)를 냈지만 이 시장은 같은 달 중순 그를 직권면직했다. 그는 이미 4월부터 성범죄 의혹 등 또 다른 비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터였다.

경찰은 A씨가 광주시청 앞 상무지구의 한 오피스텔을 C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간 금품수수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승용차 등을 넘겨받을 당시(2018년), 그해 10월 25~28일 열린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사업비 5억2,000만 원)의 대행업체로 C씨 회사가 선정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광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경찰은 업체 선정에 A씨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승용차 등은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C씨는 지난해 A씨에게서 승용차와 오피스텔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축제 등 행사가 끊기면서 업체 경영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 오피스텔, 현금 등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가 뇌물수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직 운전기사는 지난 4월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직권 면직된 상태며, 현 수행비서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으로 조그마한 비위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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